
200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한도, 금리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대환대출의 경우 1 주택 가구에 대해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를 둔 출산가구나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이내 기간이라는 조건이라도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①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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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