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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한도, 금리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상세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대환대출의 경우 1 주택 가구에 대해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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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를 둔 출산가구나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이내 기간이라는 조건이라도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① 무주택자 

    ②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③ 자산 4.69억원 이하

    ④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⑤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⑥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연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연간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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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아래 지금 신청하세요! 통해 바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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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특례금리는 5년 적용 시중에 비해 약 1~3% 저렴합니다.

    특례대출 후 또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가 인하되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5년 더 연장 부여되며, 최장 15년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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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및 자산 조건

    기존 대출에서는 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이었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주 만 39세 이하 가정의 평균 연소득이 6천590만 원 정도이며,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대출 소득 조건에 대체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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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조건의 경우 2024년을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산에는 자동차, 금융소득,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나의 순 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만 전세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

    무주택자,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1 주택자라면 꼭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존하는 대출금리 중에 제일 저렴한 금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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