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각각 300원, 150원씩 오르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연 100회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법개정이 11월20일 의원 발의되어 11월21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배경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 개정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 주요내용 ①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 원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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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