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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각각 300원, 150원씩 오르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연 100회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법개정이 11월20일 의원 발의되어 11월21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배경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 개정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 주요내용
①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 원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경우, 그 다음해에는 전년도 지원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
4. 처리절차
5. 기대효과
대중교통 지원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번 대중교통 이용료 선지급 개정입법이 통과/공포되어 고물가 시대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발의된 의원입법 총22,896건 中 5,701건 (약25%)만이 법률에 반영되었다는 한계로 국회는 국민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은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관련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회 발의주체별 법률안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