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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의 뜻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조건 절차 방법
    가결의 뜻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조건 절차 방법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소추 뜻과 가결과 부결의 뜻, 탄핵 사유 및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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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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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이란?

     

    탄핵소추
    탄핵소추

    소추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 있습니다. 탄핵 뜻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사법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 또는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가 이를 처벌하거나 소추하는 등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위에 들어간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탄핵소추 뜻은 바로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대상은 대통령이며 이외에 고위급 공무원인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국무 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탄핵 가결

     

    탄핵가결
    탄핵가결

    가결 부결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실시간 검색어 등을 보면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가결 뜻 부결 뜻 이렇게 정확한 뜻을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들어 보았는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결과 부결의 정확한 뜻을 안내드립니다.

     

    가결이란 결정이 허가가 되었다는 뜻으로써 본회의에서 안건의 승인이 통과되어서 허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가결과 반대되는 말로는 바로 부결인데요.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결이라고 말합니다. 가결과 부결의 의회용어인데요. 가결이 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결이 됩니다. 즉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가거나,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경우이지요. 이러한 가결과 부결은 정치뉴스에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과 같이 엄청 중요하고 심도한 이슈를 다룰 때 결정이 나느냐 마느냐는 정말 촌각을 다룰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요.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어휘의 뜻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결과 부결이 자주 나오는 뉴스나 헤드라인의 경우 같이 따라붙는 형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단어인데요. 바로 의결입니다. 의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의결은 간단히 말해 안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진행 함으로 인해 그 결과로 가결과 부결 양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냐 의견을 취합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고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신다면 답답하실 수도 있으신 만큼 꼭 확실한 뜻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사유

     

     

    12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가결 영상 확인 가능!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선포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선포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 조건

     

    먼저 헌법에서 말하는 조건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반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학자들이 말하는 대통령 탄핵 조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주된 이유이며, 이 행위가 헌법에 규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하며 내란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절차와 방법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 방법은 탄핵소추안 발의,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확정 및 후속 조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발의

     

    발의가 먼저 이루어지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의 즉시 국회의장은 본 회의에 보고하고 본 회의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국회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 표결

     

    표결은 본 회의에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3. 의결

     

    발의된 안건에 의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소추안이 의결됩니다. 단, 대상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과반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심판

     

    의결된 후, 탄핵소추 결의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5. 확정 및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통해 확정이 되면 대통력은 즉시 모든 직무를 상실하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33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당 108석, 야당 192석 총 300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50명이 소추 발의를 하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의결 통과를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192석으로 8석 부족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에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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