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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청원
    윤석열 탄핵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청원

    오늘은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이 청원이 왜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청원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윤석열 탄핵 청원 참여 가능!

     

    윤석열 탄핵 청원 바로가기
    윤석열 탄핵 청원 바로가기

     

     

    국회 국민청원 제도

     

    국회 국민청원 제도
    국회 국민청원 제도

     

    ◎ 국회 국민청원이란?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청원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주요 내용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탄핵 서명 참여 가능!

     

    국민동의청원서
    국민동의청원서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1.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2.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3.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탄핵청원 및 특검법청원 현황
    탄핵청원 및 특검법청원 현황

     

    국민동의 청원서 원문(탄핵 및 특검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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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소추 및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원문 

     

    대통령 윤석열 특검법 청원 주요 내용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확인 가능!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2024.12.09)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공범으로 책임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탄핵 및 특검법 청원 진행사항

     

    국회 청원 진행사항
    국회 청원 진행사항

    ◎ 국회 탄핵/특검법 청원 접수 : 2024.12.04 (청원번호 : 2200062호) 

    ◎ 법사위 회부 : 2024.12.05

    ◎ 법상위 상정 : 미지정

    ◎ 소관위원회 : 법사위

    📌 윤석열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 2024.12.09

    📌 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착수 (대통령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 2024.12.11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마치며

     

    이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및 특검법 청원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의하거나 다른 청원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탄핵 등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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