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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월 9일 12·3 내란사태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을 지시했다. 이에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수사방향 및 정국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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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입장
현재 나라가 격랑 속으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바라고 있는데, 찬성표 던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은 손바닥 뒤집듯 아침과 저녁으로 말을 바꾸더니 끝내 탄핵 반대로 당론을 굳혔다.
그는 지난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는 제법 결연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러다 4일 오후 비공개로 윤석열을 만난 후에는 그날 밤 국민의힘 의총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그래서 국민은 국민의힘이 마침내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구나,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내내 침묵만 하던 윤석열이 7일 갑자기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상황은 다시 급변했고 한동훈은 다시 말을 바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굳혔다.
◎ 12월 03일 (화) : 비상계엄 선포 저지 선언
◎ 12월 04일 (수) : 윤석열을 면담 후 탄핵 반대 당론으로 채택
◎ 12월 06일 (금) :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
◎ 12월 07일 (토) :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대통령 탄핵 부결
검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12월 7일 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고 갔을까? 그리고 검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현재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죽기 살기로’ 수사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 관할 범위 안에 내란죄가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닌데 검찰이 왜 갑자기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는가?
그동안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충실한 사냥개처럼 일해 왔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불법 내란죄를 저지르면서 검찰도 큰일 나게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과 군사 반란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모양을 연출해야 만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찰이 산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검찰 특수본 수사단(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법대 후배인 박세현이며, 이 사안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모두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있다. 이들은 다음 정권으로 ‘비검찰’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면 검찰은 죽게 된다.
따라서 겉으로는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듯한 모양새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수사의 결론은 검찰 조직을 지켜줄 사람 즉 한동훈을 위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내란죄에 관한 수사 관할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있다. 국수본 본부장은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끼어들어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쳐서 그들의 인신을 확보하게 되면 국수본이나 공수처에서 끼어들 틈이 없어 검찰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떤 거래를 했을까
윤석열은 한동훈이 6일(금) 오전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발표하고, 국민의힘 친한계가 움직여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것을 우려했다. 다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약속했을 것이다. ‘후임 장관을 네가 추천해 주면 내가 다 임명해 줄게’라고 했을 것이고, 차기 대권을 그에게 ‘안전하게’ 넘기는 방안에 대해 거래를 했을 것이다.
즉 한동훈은 차기 대권을 넘겨받기 위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거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탄핵을 통한 당장의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막고 시간을 끌게 되며, 그 사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윤석열은 안전하게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하고 한동훈은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가동 중인 것이다. 만일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몇 달 살고 나오면 대통령이 된 한동훈이 사면 복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5천만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과연 자신들의 뜻대로 될까?
조국혁신당 입장
조국 대표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애완견인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하며 개인 변호사처럼 변명을 해준 게 검사들 아니냐"고 반문하며 "검찰은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수본에 인계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은 공을 다툴 때가 아니라 공수처와 국수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는 인력과 수사 노하우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공수처는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검찰은 자중하고, 국수본과 공수처는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 기각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피의자 신병과 증거들을 국수본에 즉시 인계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며, 법조문을 보더라도 내란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점
(직원남용 수사를 통해 내란죄도 수사하려는 의도)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긴급체포한 점도 우려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
◎ 국수본은 수사권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다는 한계
민주당 입장
◎ 위헌 통치는 1분 1초도 허용되지 않아,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다.
◎ 책임총리제 운운은 위헌적이고 무정부적 발상, 나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다.
◎ 내란 상황 종료 때까지 비상 대기 상태 유지, 반드시 내란수괴 직무 정지시켜 낼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수습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을 밝히는 대국민 공동담화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이고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 1초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고 쏘아붙이면서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더욱이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 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으로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꼬집으며 직격 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를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반드시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낼 것이다.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여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아낼 것”이라고 외치면서 대여 압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민주당은 12월 9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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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범위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총망라해 다루게 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 특검 선정 방식
여야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 1명씩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뒤 2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특검 전 수사 주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수본이 하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식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을 국수본에 내란죄로 고발했다. 지난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