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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를 방문이 필수였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하는데,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행이 먼저 시행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은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아래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요
정부 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정부 24 온라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용도에 따른 일부 제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단, 법원(송무, 등기,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이나 금융기관(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려는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 놓고 필요시 발급받아, 해당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도입된 이래로 다양한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 재산권 관령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 정부 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간편인증외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필요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
◎ 문서확인번호
정부 24(www.gov.kr)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3단 분할 바코드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기
2024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정부 24 온라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대비 6.3%
◎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용도에서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공식 서류
● 계약, 거래 등 중요한 법적 행위 시 제출 가능
●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등록이 필요
● 일부 용도(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서 인감증명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이제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