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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혜택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혜택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결혼 2년 차지만, 어느 남성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연을 적었습니다. 어떤 지원 혜택이 있길래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이런 경우는 목격하고 신고하면 포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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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남성은 이제 아기도 곧 태어나니까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얘기하자, 아내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냐며, 주변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혼모 혜택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는 일부 부모 때문에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기준과 지원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와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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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증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부모가정이란, 말 그대로 이혼이나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모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지원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아래 조건 확인 및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한무보가족 자녀 양육 지원 혜택은 크게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매달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 가정 대비 청약할 기회가 더 높고, 국민 건강보험료나 교통비, 통신비, 도시가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법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원하면 가족복지시설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 현황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다 보니까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으로 혜택을 수급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722건이었지만,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824건으로 14%나 늘었을 정도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혼외자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혼외자의 비율이 1.9%대를 유지했는데, 한부모가정 혜택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혼외자의 비율이 2.9%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혼인신고를 했다가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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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만약 주변에 한부모가정이 아님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이혼하여 혜택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익명으로 제보하면 되는데요. 이때 신고한 가정이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밝혀지면 환수결정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 수급을 하는 일부 부모 때문에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 이런 경우를 목격하셨다면 신고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포상금도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부정수급 신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부정 수급을 저지른 가정을 신고할 경우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수결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30%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한부모가정 부정 수급 신고는 복지로 말고도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이나, 청렴 포털 부패 공익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신고자 보상금 문의처 : 044-200-7747

     

    마치며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을 부정으로 악용하는 사례와 신고하는 방법, 1,2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부 양심 없는 부도 탓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미혼 부모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는 만큼 부정 사례를 목격하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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