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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른바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방법, 대상자, 혜택 등이 무엇이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23년 대비 예산 및 대상(소득 중위 60% 이하에서 63% 이하)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래 확인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경로
복지로 앱 로그인 > 오른쪽 상단 三 클릭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 한부모가족지원 ] 선택 후
신청하기 체크 > 다음단계 > 이용약관동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완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PC 경로
PC 복지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하기 체크 >
맨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 이용약관동의 >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완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하신 이후 복지서비스 검색으로 들어가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찾습니다. 일단 신청을 마치면, 시군구청의 사실조사 및 서비스 결정, 실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시작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거나,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를 모두 지칭하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 가족에 포함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여기에 아빠나 엄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역시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 혹은 모가 있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비록 부모 양쪽 중 한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부모 가정의 조건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시설입소(이용) 신청서(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식) 입소(이용) 사유 기재
지원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에 대한 여성가족부 고시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본인이 대상자인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을 통해 본인의 수령여부 및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혜택
◎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가장 기본적인 지원 혜택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21만 원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부모의 구성이나 나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0세 ~ 1세인 경우 자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세 이상의 자녀는 1인당 3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만약 청소년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가구당 연 154만 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한다면 가구당 취업지원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