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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어요! 드디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 개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이 금액은 작년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되었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임금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먼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에 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030원에 주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후 40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34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030원 × (40시간 + 8시간) / 40시간 = 11,534원
최저월급 계산법
● 월급 계산법
월급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4.345주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1,534원이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11,534원에 40시간을 곱하고 다시 4.345주를 곱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2,004,227원 이 되지만
우리는 보통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일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5년 임금에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 최저월급 계산법
월급 = 11,534원 × 40시간 × 4.345주 = 약 2,004,226원
쉬운 계산법 10,030 * 209 하면 됩니다 2,096,270원이 됩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미치는 영향
◎ 추가적인 재정 부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경영난 악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우려: 비용 증가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둔화와의 상호작용: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영세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에 기인한 적절한 임금 상승은 아니어서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됨으로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알바 고용보다는 키오스크 도입이나 인건비 절약에서 사람을 더 줄이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