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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2.26(월)부터 시작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오니, 아래
정보 확인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복지급여 신청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청년월세
산시 특별지원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정보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방문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청년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능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②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화문의]
●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2024 청년월세 지원 혜택
지원금액
최대 월세 지원액 : 연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지원 기간 : 12개월
유의사항
① 재산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1억 7천만원 미만
② 원가구 기준(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억 8천만원 미만
③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월세 60만원 보조금 5,000만원 이하
④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⑤ 이미 월세지원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1년(12회)치를 모두 받은 후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 테니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지원 전담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자격요건
● 만 19세 ~ 34세 미만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4,940원 |
원가구 (중위도득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48,369원 |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①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 본인의 통장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차계약서